2015.01.29 09:18
창업 3년 미만기업은 벤처기업인증 받고
세제감면 받으세요!
경영시스템인증[이노비즈/벤처/ISO/연구소] 컨설팅 전문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창업/세제/금융/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혜택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창업 3년 미만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 바로 세제감면 혜택입니다.
창업 후 일정 매출에 다다르면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창업초기 투자금을 보전해야하는 시기에 과도한 법인세, 소득세 지출은 회사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사업을하는 입장으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ㅜㅠ
정부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금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칭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
[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딘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밖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면, 벤처기업확인[인증] 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등 상당한 금액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미만기업이라면 벤처인증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플랜컨설팅은 30~40대 검증된[기술사/심사원/연구원 등] 젊은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국내 최고 인증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각종 인증컨설팅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9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현황[2014.07] | 관리자 | 2015.01.29 | 1569 |
28 | 벤처기업 확인(벤처기업인증) <기술성평가 준비를통해 한번에 합격하자> | 관리자 | 2015.01.29 | 1580 |
27 | 벤처기업 확인 요건 이해[기술평가대출기업] | 관리자 | 2015.01.29 | 1443 |
» | 창업 3년 미만기업은 벤처기업인증 받고 세제감면 받으세요! | 관리자 | 2015.01.29 | 1160 |
25 | 벤처기업 인증 혜택[우대제도] | 관리자 | 2015.01.29 | 1896 |
24 | 벤처기업 확인요건 | 관리자 | 2015.01.29 | 1804 |
23 | [전기용품안전인증_KC인증] 공장심사 자체검사 항목 | 관리자 | 2015.01.27 | 8078 |
22 |
[KS인증 심사기준] KSB2308_2014_02[볼밸브]
![]() | admin | 2014.09.12 | 1356 |
21 |
[KS인증 심사기준] KSB1533_2012_07[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 | admin | 2014.09.12 | 5475 |
20 |
[KS인증 심사기준] KSB1531_2013_12[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 admin | 2014.09.12 | 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