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10:30
연구소설립관련 FAQ 정리 (일반)
경영시스템인증[이노비즈/벤처/ISO/연구소] 컨설팅 전문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정부는 자체 연구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지원제도(혜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과 관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FAQ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설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스터플랜컨설팅 김지우 기술사(010-5265-694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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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연구소 설립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 연구소는 기술개발을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소 운영 시 조세, 관세, 정부R&D참여 및 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2.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방법과 혜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연구실/연구기자재를 갖추어 신청하는데, 전담부서는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역특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3. 연구원 세제혜택대상이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중 누구인가요?
답변 : 법인세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이 모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연구원 연구활동비소득세 비과세는 전담요원에 한합니다.
질문4. 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답변 :본사와 연구소 주소는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 본사내 독립공간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 타건물에 임차하여 설치가능 합니다. 또한 본점-지점사업자 형태에서 본점주소지가 아닌 지점사업자의 주소지에 설치하여도 됩니다.
질문5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가능하나요? (다른 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답변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서로 다른 연구분야(KSIC 중분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6.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형태는 설립불가, 연구소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
질문7. 연구항목은 동일하나 타 지역에 연구소를 추가하려면 새로 설립신고 하는지, 부소재지로 추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연구항목은 동일하나 타 지역에 연구소를 추가 시 신규설립을 하여도 되며, 부소재지로 추가하여도 됩니다. 신규설립시의 인정요건을 충분히 추가지역에 마련이 가능하다면 추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8. 소기업과 중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 연구소는 기업유형(대, 중, 소기업)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의 필수인원수가 다르므로 각자의 기업유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을 통하여 구분하며 그 기준이 업종별로 서로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중소기업범위기준을 확인하시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구분 >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개정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질문9.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소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제품개발분야와 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소는 제품개발분야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인정요건을 갖추어 온라인을 통하여 설립신고를 합니다. http://www.rnd.or.kr/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시에 연구신청분야 선택시 지식기반서비스분야 또는 제품개발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품개발분야와 다른 혜택은 설립시 인정요건 중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되며 일정한 면적내(30제곱미터)에서는 독립공간(방형태)가 아닌 파티션으로 설립이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3.12.24>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위생서비스(산업) | 3701 ~ 3900 |
소매 | 4711, 4731, 4781, 4791 |
출판 | 5811 ~ 5819 |
소프트웨어개발공급 | 5821 ~ 5822, 6201 ~ 6209 |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 5911 ~ 5912, 5920 |
부가통신 | 6121 ~ 6129 |
정보서비스 | 6311 ~ 6399 |
광고 | 7131 ~ 7139 |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 7140, 7153 |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 7211 |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 7212 ~ 7292 |
기타 사업서비스 | 7310 ~ 7410, 7430, 7521 ~ 7599 |
교육기관(산업) | 8550, 8561 ~ 8569, 8570 |
의료 및 보건(산업) | 8610 ~ 8690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 9011 ~ 9019 |
문화서비스(기타) | 9021 ~ 9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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