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관련 FAQ 정리 (물적요건)

2015.01.29 10:26

관리자 조회 수:1137

연구소설립관련 FAQ 정리 (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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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체 연구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지원제도(혜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과 관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FAQ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설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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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건물 내 복층공간에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요?

 

 

답변 : 복층공간이 허가된(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신고되지 않고 임의로 확장한 복층공간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질문2. 연구소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도 있나요?

 

 

답변 :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가건물, 주거용 건물에는 연구소 설치가 불가합니다. 해당건물이 허가된 건물인지, 주거용이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 등도 포함이 되는 건지?

 

 

답변 : 일반적인 경우 연구시설명세서 상에 PC, S/W는 등록하지 않으나 연구분야가 S/W 또는 공학엔지니어링의 경우 별도 연구기자재가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형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등록 가능합니다.

 

 

 

 

질문4. 연구기자재가 연구소 내에 꼭 있어야 하나요?

 

 

답변 : 시설명세서상 연구기자재는 연구소 내 위치한 것을 등록합니다. 공장이나 타부서 내 위치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구기자재로 등록하지 않습니다.(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소 내 상시비치한 것을 연구기자재로 등록)

 

 

 

 

질문5 연구소를 거쳐서만 타 부서를 갈 수 있다면 연구소가 독립공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 연구소를 거쳐서 타부서로 가는 구조는 독립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부서를 통하여 연구소로 갈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문6. 연구소면적(한층을 전체 사용,소유) 계산시에 공용면적(엘리베이터,복도 등)도 포함되나요?

 

 

답변 : 한 층을 연구소로 전부 사용 시 각 독립공간(방형태) 외 그 층의 복도, 화장실은 면적에 포함되나 엘리베이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공용사용임)

 

 

 

 

질문7. 연구소 부대시설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 부대시설은 연구원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일반적으로 회의실, 화장실, 기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회사 내 타 인원과 공동사용하는 시설/장소는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8. 연구소 면적에 대한 최소, 최대 기준치가 있나요?

 

 

답변 :신청하는 연구소 면적에 대한 최소, 최대 기준치는 없습니다. 연구원 수와 연구기자재크기, 회사 내 가용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문9. 현판에 koita 로고 넣어도 되나요?

 

 

답변 : 현판에 koita 로고 넣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및 지자체의 로고는 임의로 사용 시 무단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10. 전담부서의 경우 현판에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 전담부서의 경우 현판에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담부서와 연구소의 명칭사용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11.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현판상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답변 : 현판상 문구는 기업명 + 연구소/전담부서 명입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명칭은 신고서상 명칭과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질문12. 연구소 현판의 재질 기준은?

 

 

답변 : 현판 제작시 재질은 아크릴, 목재, 철재 등 가능하며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12. 현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연구소/전담부서의 출입구에는 현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실험실이 별도의 공간에 있는 경우 실험실의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현판은 현판제작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시거나 자체 제작도 가능하나 현판의 재질이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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