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설립관련 FAQ 정리 (인적요건)

2015.01.29 10:28

관리자 조회 수:1129

연구소설립관련 FAQ 정리 (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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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인증[이노비즈/벤처/ISO/연구소] 컨설팅 전문 

마스터플랜컨설팅 입니다. 



정부는 자체 연구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많은 종류의 지원제도(혜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과 관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FAQ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설립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스터플랜컨설팅 김지우 기술사(010-5265-694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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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 병역미필자의 경우, 입대예정증명서 등으로 향후 6개월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질문2. 전담요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연구소는 두 가지 형태(제품개발분야와 지식서비스분야)로 연구분야가 나뉩니다. 전담요원은 학력 또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을 신청할수 있는데 제품개발분야 전담요원은 학력으로는 자연계분야의 학사, 전문학사(+2년 연구경력)가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1년 포함)이면 가능하며 자격증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이상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분야는 자연계분야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학사, 전문학사 이상 학력 또는 국가2급이상 서비스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3.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연구소장의 경우 회사 내부 종업원으로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전임)에는 연구전담요원에 포함이 되나, 그 외의 경우(겸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4. 전공은 이공계가 아니지만 연구소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으로 등록가능한가요?

 

 

답변 : 연구소장을 연구원이 아닌 인원이 겸임의 형태로 할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소장은 연구전담인원이 아니므로 연구전담요원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5 고졸자도 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 고졸의 경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자가 4년의 연구경력(연구소/전담부서 근무경력1년 포함)이면 가능하며, 또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보유시 가능합니다.

 

 

 

 

질문6. 전담요원 가능한 자격증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2년 연구경력), 기사,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증 보유시 가능합니다. 기능사의 경우 전담요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7. 연구원 발령일은 어떤 기준으로 등록하나요?

 

 

답변 : 연구소는 선설립 후신고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구소를 우선 설치하시고 신고하는 형태이므로 연구원 발령일은 신고일보다 먼저이어야 합니다. 발령일은 귀사의 인사발령일로 등록합니다.

 

 

 

 

질문8. /박사 수료도 전담요원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 수료의 경우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식 학위를 받아야만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그 이전 학위(석사수료의 경우 학사학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9. 외국인도 전담요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인원이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능합니다.(단기체류자의 경우 불가능)

 

 

질문10. 전담요원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나요?

 

 

답변 : 전담요원은 4대보험으로 직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10. 계약직, 파견직도 전담요원 자격이 되나요?

 

 

답변 :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이상 근무가능하면 전담요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견직의 경우 해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의 연구원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11. 보조원 및 관리직원의 자격은 어떤가요? 고졸자도 가능한가요?

 

 

답변 : 보조원, 관리직원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고졸도 가능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은 필수 신청인원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데 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자이며(연구업무 일부 보조 인원이 아님), 관리직원은 연구행정, 연구지원사무 등 연구관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자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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